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42살 임모씨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경찰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