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젖먹이 건강 증진법' 제출

"산모 동의 없이 분유 등 제공하는 것 방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병원측이 산모의 동의없이는 신생아에게 분유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젖먹이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병원 등이 산모나 가족,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신생아에게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분유·이유식 등에 영·유아 또는 여성의 사진과 그림, 그리고 '모유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젖먹이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우되, 산하에 젖먹이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