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하지만 몇몇 인사들에 대한 사면 조치는 적잖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럴 거였다면 수사는 뭐하러 했느냐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대선자금 수사때 처벌대상이 됐던 여야 정치인 13명.
검찰은 당시 검사 20명과 백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섯달 동안 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정치인들이 이번에 대부분 사면됐습니다.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은 용서한다는 대사면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대철씨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지는 의문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씨의 죄목은 대표적 부정부패인 수뢰죄,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씨는 1년 4개월만 복역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이번에 사면까지 됐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면은 지난 대선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선자금 제공 등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은, 불과 한 달 보름만에 사면됐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진씨는 노동운동 관련자로 분류돼, 재야 노동 운동가들과 함께 사면됐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이번에 특별사면을 했다는 것은 그 형식에 맞지도 않고, 여기에 부패 정치인들을 끼워넣었다는 것은 정략적 사면으로써 위헌적 성격이 강합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자조 섞인 서민들의 한숨이 한층 강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