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취소로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던 34만여명이 오는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평일 시험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하고 매달 한 차례였던 주말 특별시험을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와 정치 처분 대상자에게 사면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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