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