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사고 뒤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하다라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 57살 홍모씨와 홍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천 9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이 교통사고가 난 뒤 불과 10여 일만에 발생한 점과 외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홍씨와 보험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