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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교청약, 자기돈 얼마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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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후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상 아파트는 6년에서 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받은 뒤 최장 10년까지 매매가 금지되는 만큼 중도금을 대출 받더라도 나머지 분양대금은 자기 돈으로 낼 수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용면적 25.7평인 32평형 경우, 32평형 아파트의 평당 예상분양가는 천만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총 분양가는 3억2천만원인데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40%인 1억 2800만원만 중도금 대출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1억 9천2백만원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42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분양대금은 5억5천만원정도가 됩니다.

40%인 2억 2천만원을 중도금 대출로 조달한다면 분양대금만 3억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5.7평이상의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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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를 고려해 채권액은 2억정도 예상되고, 할인 매각할 경우 1억원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기돈 4억 3천만원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권매입은 초기에 해야 하는 만큼 초기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한 번 청약하면 10년 못 판다는 뜻이고 중도금·잔금마련대책없이 기존관행으로 실수요자가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자금부족으로 나중에 잔금을 못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10%씩 6번, 잔금 20%의 순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의 40%를 대출 받을 경우 중도금 4번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부담도 같이 늘어난 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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