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은 최장 2년까지 보호시설에서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최대 6개월로 돼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기간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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