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남북은 10일 문산에서 해운협력 실무회담을 열어, 60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북측 민간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측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경우 그동안 이용해온 제주도 남쪽 항로대를 이용할 때보다 소요시간이 4시간반 가량 줄게 됩니다.
또 남과 북측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에 자기측 해상운송회사나 해사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장거리 직접통신개통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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