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촌민박 허용기준을 현재 객실기준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이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어 대형 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면적 기준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10일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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