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비용을 다 낸 뒤 출발 직전 여행사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경고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여행사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해외여행상품 구매자를 모집해 여행경비를 먼저 받은 후 출발직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할부금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현금결제를 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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