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관심은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소환이 이뤄진다면 언제,어떻게,무엇을 조사하게 될까요?
손석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조사할 경우 이회장은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회장이 97년 대선 당시 회삿돈을 빼돌려 후보들에게 백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의 대화가 도청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이 대선자금 제공을 지시했고, 보고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장은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돈의 출처와 규모, 조성 경위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또 기아차 인수 문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청탁했는지,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떡값을 돌리도록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대사를 조사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덕/변호사 :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의혹을 고려할 때 서면이나 방문조사 보다는 소환조사 방식을 검토할 것이 유력시 됩니다.]
검찰이 원칙대로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