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노린 경우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끼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새로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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