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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설립·업무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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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현재 열거주의로 돼 있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로 바꾸고,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에 일반 파생상품 거래와 유가증권 차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출한도 확대와 점포설치 기준 완화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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