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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리모델링 증축' 최대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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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평형 제한없이 전용면적 30% 까지로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증축가능한 범위를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모두 합쳐 30%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복리시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분의 1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18평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대 5.4평 늘어날 수 있고,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25.7평 아파트의 경우 실제 증가면적은 4-5평 정도로 방 한 칸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또 소형평형의 경우 증축 규모가 30%를 넘더라도 9평까지는 증축을 허용는 방안은 형평성과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특히 리모델링 아파트의 안전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구조안전에 대한 서류와 감리를 모두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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