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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판교 중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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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25.7평 이하 평형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반드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7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판교에 공급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감안할때 청약예금가입자로 한정돼 있는 청약자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과 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형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됩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당초 680가구 정도가 중대형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공영개발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평당 2천에서 2천5백만원으로 예상되는 판교주상복합의 분양가가 천5백에서 천7백만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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