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파업 22일째를 맞은 아시아나 항공의 노사협상이 내일(8일) 아침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을 풀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에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사는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사는 7일 오전부터 다시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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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2일째를 맞은 아시아나 항공의 노사협상이 내일(8일) 아침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을 풀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에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사는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사는 7일 오전부터 다시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