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테이프 내용의 공개 정도를 결정하는 '제3의 검증기구'의 활동기한을 최장 6개월로 하는 등 특별법의 기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은 도청 테이프 내용의 엄격한 비밀유지를 위해 '제3의 기구' 회의를 통해서만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구 소속 위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한 뒤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원내부대표는 "위원히가 테이프 내용을 하루에 3개씩 듣는다고 하면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활동기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특별법, 특검법 등 도청테이프 처리방향을 놓고 여야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야당측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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