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아파트를 공영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판교 주상복합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는 판교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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