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불법 다단계 보험영업을 한 혐의로 44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34살 한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대리점을 하면서 "월 5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고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월 5백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보험 가입자 천 4백명을 모집해 보험사로부터 5억 5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보험 가입자 모집 수당을 이용한 다단계 보험상품 판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다단계 형태의 보험가입자 모집은 한계가 있어 이씨 등이 제시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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