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도 혹시 도청?)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는 일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수 있다. 국정원측으로부터 확인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여러번 밝히신 바와 같이 지금은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 도청에 근거한 정보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국정원이 기자 통화 도청했다는 한 석간 신문 기사는 오보인가?) 참여정부 하에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언제 보고 받았나?) 7월 말 경에 국정원측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서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국민의 정부에까지 이어진 것 같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 있었던 것 같다는 관련자 증언이 있다고 보고. 그런 걸 발표하는 데 따른 파장을 염려하는 보고 있었다 . 대통령은 그런 염려 되지만 진실이 공개돼야 하고 차제에 도청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남지 않도록 공개하자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 사실을 밝히려고 계획했다가 그 때는 밝힐 수 있을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오늘 발표.
(김승규 원장이 대면 보고?) 내가 김 원장한테 듣고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 김 원장이 통에게 대면 보고한 적 없다.
(정보기관 도청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림팀 조사 과정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처음 인지하게 된 것.
(김대중 대통령은 도청 허용해선 안된다고 했는데도 진상은 그렇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도 어떨지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조사팀 구성 용의는?) 과거 정부서, 김대중 대통령이 도청에 관한 한 당신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씀하고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번 지시한 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실무선에서는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불법적으로도 쓰고 싶은 유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의 도청 있지 않냐 의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국정원을 적어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원칙 세우고 국정원 개혁 강도 높게 추진해왔고, 실무자들이 정보 보고 수요에 응하기 위해, 질을 높이기 위해 욕심일텐데 정치 사찰성 정보보고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화 낸다. 그런 보고 받지 않고 있어 실무선에서도 그런 일 없을 것. 휴대전화 도청 장비가 지난 정부 때 모두 폐기돼서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는 그런 행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 있었다는 도청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지 잘 모른다.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행해진다면 밝혀질 것. 저희로선 도청의 행위에 대해 책임 범위도 알지 못하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청 사실이 조사가 될 경우, 파장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다. 그런 염려 있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순 없다고 생각.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말로 과거사 청산, 처리 차원서 진실 규명하고 도청이라는 게 과거 군사독재의 잔재지 않나?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국민에게 믿음 주는 게 민주주의 위해 필요. 아무런 제한 없이 규명돼야 할 모든 걸 밝히겠다.
(관계자 선처?) 도청이 범죄행위. 그런 사실을 규명하다 보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행위들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을 것. 그렇지만 그런 식의 아픔을 감수하고 진실 규명하고 국정원도 새롭게 출발하자는 입장. 행위자들이 진실 규명에 협조한다면 스스로 신고하고 진실 밝히는 걸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
(재발 방지 대책은?)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중, 재직중 취득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공직자 의무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런 사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공직 기강 차원의 문제기도 한데, 국정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대책도 마련되고 강구될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 방안 말씀 드리기 어렵다. 우선은 도청 실태의 책임 범위, 그 다음에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나, 도청으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 국정원에서 먼저 조사, 규명하는 게 순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책 만들어질 것.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보고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법?)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러저러한 주장하는데, 정리가 안되는 것 같다. 도청이란 국가기관 범죄행위 드러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규명하는 도청 사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덮을 것인가? 그 자료들을 보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공개의 문제, 수사의 문제가 있고, 수사는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와 내용에 대한 수사로 구분. 각각의 사항의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싸잡아서 특검, 특별법이라고 하면 뭉뚱그려져서 애매,혼란스러워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에 관한 부분, 내용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은, 만약 공개하자고 한다면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사하는 검찰도 법상 공개할 수 없고, 특검도 수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내용을 공개할수 없어. 내용이 공개돼야 특검의 임무가 특정돼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개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따라, 쉬타지 문서관리법처럼, 통비법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에 관한 부분은 어려운데... 적어도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것인 1차적 성과라고 할 수있다. 그래서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으나, 앞으로 서너달 뒤에 활동하게 될텐데, 그동안 문제 덮자는 것이 될테고. 몇달간의 수사 기간을 줘서 조사 못한다. 특검은 빛 좋은 개살구, 실효성 없는 방안. 청와대도 유전, 행담도 사건 같은 청와대 관련 의혹 있으면 특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무슨 상관 있나? 검찰 수사 못할 이유 없다.
남은 게 내용에 관한 수사인데, 당시 검사들의 떡값 문제는 검찰이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란 있을 수있다.
(내용에 관한 수사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적 견해는 밝힌 바 있고, 통비법에 의해 금지돼 있죠. 그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그 자체도 합리적 목적 같는 법인데, 법익의 충돌인데.. 그 속에 담긴 내용 관해서도 사생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 가져선 안된다고 본다. 구조적 부패, 비리 구조들 밝히자는 것. 국회에서 틀을 만들어야. 알아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수는 없고. 공개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큰 원칙들에 대해서는 여론 충분히 수렴해 가닥 잡고 그런 걸 제시하면서 처리하도록.
(기무사나 정보사 도청 실태는?) 보안사 사찰이 문제가 돼서 대통령도 피해자고, 저도 그 대상자로 손배 제기해서 승소 판결도 받았지만,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을 일체 하지 않는다. 기무사는 원천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도청에 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조사 필요 여부도 확인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