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도청 테이프 처리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과 특검제를 동시에 수용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규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테이프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3의 기구를 만들자는 안은 대중영합적인 발상"이라며 "특별법에 위법성을 해소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특검이 도청테이프의 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해 특검에 수사를 맡기면 위법성을 해소하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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