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자가 첫달에 한해 면제됩니다.
리볼빙은 일시불 결제대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납부하고 잔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자동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리볼빙 방식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대금결제 때와는 달리, 구매 첫달부터 이자가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첫달 이자를 면제할 것을 카드사들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이행계획을 통보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 첫달이자 면제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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