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이 탈회 의사를 밝히면 미사용연도분에 한해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계와 전 업계 신용카드사 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면카드 정리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또 3년 이상 장기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해 탈회 의사를 확인한 뒤 회원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카드회원 등록직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당해연도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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