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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다른 '패키지 여행'

소보원 접수 피해사례 중 일정 변경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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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 363건 중 일정과 숙박지 임의변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73건으로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취소거부와 부당 요금, 항공권 미확보, 가이드 불성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 총 피해구제사례 276건 중 19.2%에 불과했던 일정과 숙박지 임의변경이 지난해에는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이나 취소, 선택관광 강요, 쇼핑강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상품의 경우 항공좌석과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보원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해 전화나 말로 계약하지 말고 여행일정이나 호텔, 항공권 등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또 패키지를 고를 때 상품광고에 필수경비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현지에서의 쇼핑횟수나 선택, 관광비용같은 추가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선택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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