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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영업자 재기에 나선다

직업훈련 기간 30만원내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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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사가 잘 안돼 차라리 취직을 하겠다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훈련기간 동안 부채상환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달동안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구직등록을 받습니다.

장사를 접고 직장생활을 하려는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면 오는 10월부터 직업훈련과 직장알선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3~6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받는 동안은 월3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와 식대 등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용불량 상태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 회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부채상환 의무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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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용안정센터가 7월 한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백20여명의 자영업자가 구직등록을 해 고용지원서비스를 받고, 이가운데 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30%나 돼, 이들을 국가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새로 편입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훈련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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