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중소 유통상인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과 입점 업체수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 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열린 우리당의 이상민 의원도 광역 자치단체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 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같은 당 이화영 의원도 비슷한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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