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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 3천만원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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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백지신탁 대상기준을 최저 3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이같이 확정하고 대상자도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 이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같은 주식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4급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급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 5천8백3명중 백지신탁 대상인 싯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보유자는 9.8%인 574명입니다.

행자부는 또 퇴직하는 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할 때에는 재임중 직무와 관련된 업무인지 여부를 취업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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