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데도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 전액 또는 일부를 뺀 나머지 돈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런 방침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의지를 다잡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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