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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동선' 탈세 논평 전여옥씨 피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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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음식점 '하로동선' 납세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유인태, 원혜영 의원 등 하로동선 동업자 6명은 박 의원의 발언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전여옥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 대변인이 지난 6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박계동 의원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1990년대 말 노무현 대통령과 유인태 의원 등이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한 하로동선의 매출액을 4분의 1로 줄여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고소인측의 주장입니다.

고소인측 관계자는 "명예훼손 발언 당사자인 박 의원의 경우 이후 발언사실을 정정했다"며 전 대변인만을 고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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