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처음 언론에 넘긴 재미교포 박모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수사대상으로 판단되면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기부 도청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던 재미동포 박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99년쯤 전 안기부 미림팀장인 공운영씨로부터 도청 녹취록을 넘겨받아 최근 언론에 제공한 인물로 어제(26일) 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과의 수사공조 속에 오늘 오전 박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부터 시작해 삼성에 돈을 요구한 부분 등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48시간의 긴급체포 시한 동안 박씨를 계속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내일 소환해 고발장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빈 검찰총장은 안기부 도청 파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도청 테이프 밖에 없는 이상 수사의 첫 단계로 모든 테이프를 수거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인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테이프의 내용을 파악한 뒤 수사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검찰력을 총동원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