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후 12시15분쯤 도청테이프를 MBC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박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10시55분쯤 검찰 수사관들이 국가정보원에 가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국가정보원 감찰팀에서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박씨의 혐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신비밀법 위반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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