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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문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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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또, 노사가 같은 수로 구성하는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도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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