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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대상 감찰 불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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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오후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해 감찰하지 않겠다는 대검의 결정을 논의합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상태여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대검과 상반된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처리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감찰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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