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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저작권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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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이 찍은 사진파일을 허락없이 네티즌들에게 제공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6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또 다른 사진작가 송모씨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파일 13장을 무단 복제한 회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이미지 파일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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