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됐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참여연대가 어제(25일) 고발한 안기부의 도청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도청에 의해 비롯됐고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담고 있어 공안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 전원을 수사에 참여시키되 필요한 경우 특수부 검사들도 투입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삼성의 거액 대선자금 살포 의혹보다는 안기부 불법도청과 언론의 도청자료 유포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사팀은 우선 고발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도청자료에 바탕한 수사의 적법성 문제 등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전면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관련자를 출국 금지한 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른바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직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