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진파일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이 찍은 사진파일을 허락도 없이 네티즌들에게 제공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 작은 크기로 나타난 이씨의 사진을 네티즌들이 클릭해 큰 이미지로 바꿔 감상한다면 원고 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저작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도 또 다른 사진작가 송모씨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파일 13장을 무단 복제한 회사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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