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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 위반자 116명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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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 등 규정을 어긴 신입생 116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입시결과를 확인할 결과 모두 2천6백여명이 지원방법을 어겼고 이 가운데 복수지원 규정을 어기거나 소명서를 내지않은 116명에 대해 해당학교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규정을 어겨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95년이래 매년 10명 안팎이었으나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된 재작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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