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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전원에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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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위험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화재진압 등 위험인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가운데 근속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의 55%를,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게는 65%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순직공무원 보상금도 사망 당시 월급의 54배로 인상하고 특히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경찰공무원의 순직보상금은 72배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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