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판매대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62살 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안씨와 김씨를 협박해 4억원을 받아 낸 혐의로 변호사 39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2년에 홍삼제품의 홈쇼핑 독점공급권을 갱신해주는 대가로 45살 김모씨로부터 12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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