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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재외 수형자 국내 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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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반기문 외교장관 명의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당사국 상호간에 수형자의 상호이송을 실시하도록 한 협약의 60번째 당사국이 됐으며,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협약은 수형자의 상호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외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형벌 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자국으로 이송해 수형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럽평의회에 협약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4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달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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