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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도 종중원 자격 있다"

'딸들의 반란' 승리…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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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과 함께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종중 출신의 결혼한 여성들이 종중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한 기존의 관습법은 국민 의식의 변화 등으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인 이씨 문중 여성들은 지난 99년 종중이 땅을 팔아 생긴 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에게는 성인 남성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천2백만원씩을 주자 이듬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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