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부처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정책적 분산배치일 뿐이고 수도의 분할이나 이전이 아닌 만큼 관습헌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구인들이 받게 된다는 불이익도 법적 이익이 아닌 간적접,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자기관련성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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