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40대 여성을 만취 상태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98년 뇌출혈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지속적으로 맥박과 체온 등을 관찰해 진단을 정확히 하고, 문제가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 다시 데려올 것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런 조치 없이 정씨를 퇴원시켜 치료시기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신경학적 검사가 어렵고 유족도 이상증세가 계속된 정씨를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병원의 책임을 4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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