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중의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소속으로 출가한 여성들인 원고는 지난 99년 종중이 땅을 팔아 생긴 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출가한 자신들에게는 성인 남성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2백 만원씩을 주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종중구성원을 성인남성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