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1년 반 만인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됩니다.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작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심문을 벌인 뒤 지금까지 추가 심문을 미뤄왔습니다.
지난 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으로 지목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의 관계자들은 법원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중 사형이 선고됐던 8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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