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직전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로 의정보고서를 조직적으로 돌린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과거 선거에서 법을 지켜온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은 과도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지역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돌리면서 '상대 한나라당 후보의 가족이 한때 수배를 받았다'고 밝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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