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맞았어도 먼저 시비걸었으면 40% 책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 오히려 폭행당한 25살 장모씨가 권모군 등 당시 고등학생 2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2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먼저 싸움을 걸어 사고를 유발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7월 인천에서 고교생들이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