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과 공익기업이 부패·비리인사들을 사전에 걸러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민간과 공유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후보자의 사정을 잘 몰라 비위경력이 있거나 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가 사회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가 임원 후보들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제공한 뒤 적격여부는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직위 후보자들의 인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경우 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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