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 혜택 제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경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 행위 자진 시정이나 과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경감 대상에 해당돼도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토탈과 CJ, 현대상선 귀뚜라미보일러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